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28일 진에어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진에어가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진에어 측은 “항공사의 면허 취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며 “임직원 1,900여명은 일거에 직장을 잃게 된다”는 입장이다.

진에어는 임직원 1,900명과 협력업체 1만명의 생계 위협과 위법사항이 이미 해소 된 점, 항공사업법 내 법조항 상충 등의 이유로 면허 취소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했다.

진에어는 “항공사 면허 취소는 그 항공사에 대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며 “면허가 취소되면 임직원 1,900여명은 일거에 직장을 잃게 되고 협력업체 1만여명의 생계도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에어가 다른 기업으로 매각이 된다고 해도 상당수 직원들은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다”면서 “연간 1,000만명에 달하는 고객들의 불편은 물론 2017년말 기준 2만4,000여명에 달하는 주주들의 막대한 손실도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진에어는 이미 위법사항이 해소됐다고도 강조했다. 진에어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 국토교통부에 항공운송사업면허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며 “당시 국토부로부터 지적이나 행정지도를 받은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고의가 아닌 법률적 검토가 미흡해 발생한 일이다. 2016년 3월 이미 등기이사에서 물러나 위법 사항이 해소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허 취소를 언급하는 것은 ‘신뢰의 보호’라는 형정처리의 기본 원칙과도 거리가 먼 조치”라고 지적했다.

진에어는 끝으로 “진에어의 외국인 임원 선임 시점인 2010년 당시 항공법에는 면허취소 외 다른 방법으로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며 “따라서 항공사의 생명과 같은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인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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