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또 회의록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 <뉴시스>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등급분류결정 회의록 공개를 또 거부하면서, 밀실심의 논란이 재차 일고 있다. 게임위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간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회의록 공개를 통한 투명한 운영을 모색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톱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이 매체는 이달 초 게임위에게 모바일게임 요리차원 및 ‘유나의 옷장’ 등의 등급분류 심사와 관련한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플레로게임즈가 개발한 이 게임들은 각각 지난달과 이달 초 선정성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또는 사행성으로 ‘등급재분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된 만큼, 회의록 열람을 통해 어떻게 ‘청불’등급을 받았는지 알아보려 한 것. 하지만 게임위는 회의록 공개를 거부했다.

게임위의 이 같은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엔 게임전문지 게임메카가 등급분류 거부를 당한 ‘뉴 단간론파 V3: 모두의 살인게임 신학기(SIEK)’의 등급심사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등급분류가 거부될 경우 국내에서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또 지난해 초엔 한 게임회사가 등급분류 회의록 관련 행정심판까지 벌였지만, 게임위가 회의록 사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게임위, ‘회의록’ 공개거부 이유는?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는 게임위의 입장은 한결같다. 공정한 업무수행의 위축과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즉, 게임등급을 정하기 위해선 참여위원들의 가감 없는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한데,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제대로 논의하기 힘들 것이란 뜻이다.

그러나 ‘민간에 불이익을 주는 규제기관’인 만큼 운영을 좀 더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만만치 않다. 특히 그간 게임위가 들쭉날쭉한 잣대로 등급을 매겨 논란이 일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게임위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임물관리위원회 2017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실제 한국생산성본부 작성, 게임위가 발표한 ‘2017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등급분류서비스 운영사업’의 점수는 64.5점을 기록했다. 이는 게임위 4개 사업 중 최하점으로, 평균은 83.55점에 달한다.

또 등급분류서비스 운영사업의 VOC(고객 목소리) 분석결과, ‘직원마다 심의기준이 다르다’는 내용이 3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 유료재화 거래소 청불등급?… 게임위의 고무줄 잣대

지난해 모바일게임업계를 강타한 ‘거래시스템’ 등급논란도 좋은 예다. 게임위는 작년 유료재화를 이용한 거래시스템이 도입된 모바일게임 10여개를 ‘청불등급’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유는 아이템베이 등 아이템 거래사이트 같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모사했다는 것.

여파는 컸다. 몇몇 게임사들은 거래소를 제외하거나 12세와 18세 이상 버전으로 나눠 서비스를 이어갔지만, 다수의 게임들이 유저 이탈에 따른 여파로 운영을 종료했다.

그러나 게임위의 이후 행보엔 물음표가 쳐진다. 유료로 구매한 퀘스트의 보상을 경매장용 재화로 설정한 게임에 12세 등급을 내린 것. 당시 게임위는 퀘스트 단계를 거쳤다는 점에서 아이템 거래사이트와 다르다고 설명했지만, 소위 돈세탁 한 번에 면죄부를 부여한 셈이다.

회의록 공개 등을 통한 투명한 운영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물론 위원들이 정 부담스럽다면 대안도 존재한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최한 ‘공공기관 위원회 의사결정 공정성 제고방안’ 토론회에선 회의록 공개와 관련, ▲요약 또는 위원 비실명 공개 ▲일정 기간 경과 후 공개 등의 확대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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