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넘게 공전하고 있는 국회에도 법안은 수십 건씩 발의되고 있다. 이 중 눈에 띄는 '이색법안' 들을 살펴봤다. 사진은 3일 텅 비어있는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의 국회의장석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가 6·13 지방선거를 치른 후에도 휴업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의 책무인 입법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이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1만 건을 넘어선 지 오래다.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려는 여당과 이에 제동을 걸려는 야당 간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에는 묵직한 쟁점법안에 가려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색법안’도 많다. 인공지능(AI)스피커가 어린이에게 주는 영향을 고려해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실생활과 연관된 법안도 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AI스피커가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를 전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구글과 아마존 중심의 AI스피커 경쟁에 국내 네이버·카카오·통신3사까지 뛰어들며 국내 AI스피커 보급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AI스피커는 다양한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어서 미래 고객인 아동의 사용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AI스피커는 대화하는 사용자가 아동인지 판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에게 부적절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방향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연령대를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은 정보를 마구잡이식으로 전달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강행 조항을 도입하지는 않더라도, 아동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가 아동 보호에 힘쓰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 '노다지' 드론산업 규제는 '풀고'

국내 드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드론을 활용한 시장은 16억5,300만달러에서 599억4,400만달러 규모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드론을 활용한 운영·서비스·정보획득 사업이 높은 부가가치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드론산업을 둘러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드론산업육성법 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드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공공부문 드론시스템의 중장기 수요전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 드론 관련 인허가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드론교통관리시스템 구축과 드론 운영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드론산업 발전특구, 드론시스템의 국산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드론 강소기업, 드론 첨단기술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적인 드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중국의 드론산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조금 정책이 아니라 확실하게 지켜야 할 사항 외엔 모두 풀어주는 ‘네거티브 시스템’에 있었다”며 “드론산업육성법이 조속하게 제정되어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이 사라지고, 세계 최고의 드론 전문 기업을 탄생시킬 토대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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