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검찰에 출석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포스코가 ‘최정우 회장’ 시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미가 큰 판결이다.

정준양 전 회장은 2009년 포스코 수장으로 취임해 2012년 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그는 두 번째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2013년 11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이어 2015년엔 각종 비리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기 시작했고, 그해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부실기업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핵심 혐의였고, 뇌물공여 등 전 정권과의 연루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법원에선 그의 혐의가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 1·2심 모두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정준양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혐의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최근 이 같은 무죄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정준양 전 회장의 무죄판결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정권교체와 맞물린 ‘포스코 회장 잔혹사’를 고스란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왕성하게 활동하던 정준양 전 회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그 해다. 숱한 사퇴설이 제기됐고, 이를 부인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는 물러났다. 이어진 검찰수사는 정준양 전 회장과 MB정부 핵심인사들을 겨냥했고,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에도 끝내 기소가 이뤄졌다. 결과적으로 정준양 전 회장은 무죄판결을 확정 받았으나, 한때 뜨거운 화두였던 이 사건은 세간에서 잊혀진지 오래다.

정준양 전 회장에 앞서 포스코를 이끌던 이구택 전 회장도 비슷한 마지막 행보를 남겼고, 권오준 회장 역시 올 들어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정권이 교체되거나 대통령이 바뀌면 포스코 회장도 어김없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때마침 포스코는 최근 최정우 포스코켐텍 사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확정하고, 새로운 수장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최정우 사장을 최종 후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포스코는 처음으로 ‘승계 카운슬’ 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번 역시 잡음이 없진 않았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포스코의 시선은 ‘100년 기업’으로 향해있다. 이를 위해선 구시대의 악습인 이러한 잔혹사를 반드시 끊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포스코 만이 아닌, 우리 정치·사회적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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