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6일 오전 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수백억원 대 회삿돈을 빼돌리고, 건강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조 회장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 또는 반려됐다.    

6일 새벽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들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부구치소에서 구속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조 회장은 밤늦게 귀가했다.

남부구치소를 나온 조 회장은 “국민들에게 할 얘기 없냐”,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차량에 탑승했다.

조 회장은 지난 5일 오전 10시 26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휴정시간 30분을 제외하면 7시간 가량 심사가 진행됐다. 조 회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배임·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이다. 구체적으로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의 면세품 중개업체를 만들어 통행세를 만들고, 2014년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낸 혐의다. 또한 인천 중구에 있는 인하대병원에 ‘사무장 약국’을 열고 18년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회장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그간 약국을 운영하면서 타낸 요양급여 수령액을 반환하게 될 수도 있다. 조 회장이 약국에서 타낸 건강보험금은 1,000억원이 넘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조 회장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지난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을 ‘위장계열사 혐의’로 고발하는 안을 소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진그룹이 계열사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의 위장계열사를 누락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위장계열사로 의심되는 회사는 조 회장의 처남이 대주주로 있는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창원유통 등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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