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휘하의 현직 기무부대장과 공개적으로 진실공방을 벌이는 초유의 장면이 연출됐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최초 보고됐던 지난 3월 보고경위와 분위기를 놓고서다. 송영무 장관이 3개월 동안 해당 문건을 방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파장은 작지 않을 전망이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지난 3월 16일 (계엄령 문건을) 위중한 상황으로 보고했다”며 “매우 중요하고 위중한 상황임을 당시에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보고는 약 20분 간 이뤄졌으며, 송영무 장관에게 충분히 위중한 내용임을 주지시켰다는 게 이석구 사령관의 주장이다. 이 사령관의 주장대로라면, 송 장관은 계엄령 문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송 장관의 증언은 다르다. 이 사령관의 주장과 달리 보고시간은 5분에 불과했으며 형식도 일반 지휘보고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문건을 “내려놓고 가라”고 지시한 것은 8쪽짜리 계엄 수행방안과 67쪽짜리 세부자료가 두꺼워 그 자리에서 다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송 장관은 해명했다.

하지만 “송영무 장관이 문건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민영삼  100기무부대장(대령)은 “송 장관이 간담회에서 ‘법조계에 문의했더니 문제될 것이 없다더라. 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라며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느냐”고 격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청와대 보고과정은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나올 정도로 중대하고 위중함에도 보고와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실제 기무사가 국방부에 보고를 한 시점은 지난 3월 16일이었지만, 수사지시는 4개월이나 지난 7월 10일 이뤄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사실이 청와대에 보고된 것은 4월 30일이다. 당시에는 기무사의 정치개입 사례 중 하나로 언급된 수준이었고 기무사 개혁에 초점이 맞춰 회의가 진행됐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8쪽짜리 계엄 수행방안 문건이 보고된 것은 6월 28일이었고, 67쪽짜리 세부자료는 7월 19일에서야 청와대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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