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촛불시위 당시 위수령·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자 국회는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 되는대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긴급 회동을 갖고 “계엄문건 작성과 관련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합의했다.

기무사 청문회 논의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국방위에서도 상당수의 의원들이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 외에 필요한 경우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대표는 최근 “기무사 문건 작성경위와 작성 지시자, 실제 실행 준비에 대해 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하며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열어서 책임자를 끝까지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했었다.

여야는 이외에 3개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TF를 구성하고 투자활성화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관련법,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후반기 국회에서 구성하기로 한 비상설특별위원회인 사법개혁·정치개혁·남북경협특위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사개특위·정개특위에는 입법심사권을 부여하고 남북경협특위는 필요한 경우 상임위 논의를 거쳐 입법심사권 부여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8월 23일에 열린다. 2017년 결산 의결 및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8월 30일에 개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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