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피감기관이나 산하기관의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니던 국회의원들의 ‘관행’이 앞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회는 국회의장 산하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 지원에 의한 해외출장의 적절성을 꼼꼼하게 심사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과 같은 논란의 소지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의원 38명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문제를 관리할 심사자문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위원회는 민주당(2명)·한국당(2명)·바른미래당(1명)·외부인사(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은 외부인사 2명을 추천할 수 있고 위원장은 이들 중 1명이 맡게 된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외부 기관이 경비를 지원해서 국외 활동을 하는 경우 신고하게 돼 있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만 해외 출장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힌 의원 38명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절차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6일 국민권익위 실태 점검 결과 발표에서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며 “해당 피감기관들이 결과를 통보해오면 국회의장이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원 명단은 밝히지 않을 예정이다. 국회에 조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사안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도 벌이지 않는다. 이 대변인은 “명단을 통보해서 이 사안에 대해 추가조사를 하라고 국민권익위에서 말한 곳은 피감기관”이라며 “국회는 이를 조사할 권한이 없다. 명단을 밝힐 권한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변인은 또 “(해외출장 예산은) 피감기관들이 국회의원의 대외활동을 위해 따로 책정해놓은 예산”이라고 설명한 뒤 “권익위는 표면상으로 볼 때 위반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위반 소지 여부의 최종적 판단은 피감기관에서 한다. 국회는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 결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공공기관 중 한 곳인 국제협력단(KOICA)은 오는 31일까지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의 이 같은 방침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해 부적절한 해외출장을 간 의원 명단을 일절 비공개하기로 한데다 결국 ‘셀프 징계’로 유야무야 넘어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에 따르면 명단에는 외교통상위원회와 기획재정위 소속 위원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고 문희상 국회의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통위는 전날(7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의원외교활동은 해당기관 예산서에 명시된 사업과 예산에 따라 추진한다”며 “KOICA가 국민권익위에 청탁금지법 위반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문 의장의 부적절한 베트남 해외출장 논란에 대해선 “베트남의 한 시에서 전통공예축전을 하면서 한국 의원들을 초청했는데 자랑하고 싶은 관광지가 있으면 보여주고 싶지 않겠느냐”며 “그런 것까지 관광 프레임으로 본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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