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처남 소유인 납품업체를 계열사에서 제외하는 등 거짓 신고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또 다시 검찰에 고발됐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위장 계열사 문제가 터졌다. 처남 소유인 납품업체를 계열사에서 제외하는 등 거짓 신고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에 해당되는 곳을 누락한 혐의다.

공정거래법은 총수가 친족(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등과 합해 30% 이상 최다출자한 회사는 계열사로 규정하고 있다. 한진 측이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곳은 태일통상·태일캐터링·세계혼재항공화물·청원냉장 등 4곳이다. 이 회사는 조 회장의 처남인 이상진 태일통상 회장 가족 등이 지분을 60∼100% 소유하고 있다. 조 회장은 이들 계열사 4곳과 62명의 친족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회사는 모두 한진 측과 거래 관계를 갖고 있다.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은 각각 담요·슬리퍼와 음식재료를 기내용으로 대한항공에 납품하고 있다. 대한항공 납품업체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세계혼재항공화물은 대한항공을 통해 물류를 운송하는 방식으로 한진과 거래 관계가 있다. 청원냉장 역시 태일캐터링을 통해 대한항공에 납품하는 음식재료의 전처리를 전담하는 회사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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