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선으로 알려진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신일그룹(현 신일해양기술)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일그룹 사무실에서 압수물품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선재 기자] ‘보물선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의혹 사건의 피해 금액이 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이하 지수대)는 계좌 추적 결과 돈스코이호 사업에 투자한 피해자는 2,600여명, 피해금액은 9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26일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처벌 조항은 피해액이 5억원을 넘으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이 넘으면 5년 이상 유기 징역이나 무기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 규모를 잠정 확정한 경찰은 조만간 핵심 피의자들을 입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서울 강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관 받은 서울청 지수대는 그간 자금책으로 알려진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전 대표 유모 씨의 계좌 흐름을 추적해왔다.

다만 피해 금액은 지금까지 확보한 계좌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향후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 수는 중복입금 등을 감안해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한 사기 사건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두 차례 신일그룹과 국제거래소, 관계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신일그룹 전 대표인 최용석·류상미 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류승진 전 싱가포르 신일그룹 회장은 지난 24일 대해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경찰은 류씨가 베트남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고 현지 수사당국과 공조 중이다.

한편 신일그룹과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등 관계자들은 배를 인양하면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암호화폐를 발행한 뒤 투자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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