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부가 서울 종로구 등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로서 서울지역 내 투기지역은 총 15개로 늘어났다. <그래픽=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9곳에 대해 투기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했다. 최근 서울과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을 보인데 대한 대책이다. 정부의 지정조치는 28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27일 국토부는 서울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로서 서울 지역 내 투기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을 포함해 15개 구로 늘어나게 됐다. 투기지역을 지정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세대당 1건 제한, LTV·DTI 비율 추가제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목적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 받는다.

또한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기존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최근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해 청약경쟁률도 높아 주변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한 서울시 전체,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 추가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밖에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단기적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수요보다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개발호재 지역으로 몰렸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 발표에 따르면, 7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852건으로 최근 5년 평균인 1만113건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가격만 상승하는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서울시도 여의도와 용산 재개발 계획을 보류했다. 최근 종로구와 동작구 등의 가격상승은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개발계획과 관련이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이에 박 시장은 26일 브리핑을 열고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은 엄중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보류하겠다”며 정부 입장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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