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농단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농단 뇌물 및 경영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4년형을 구형받았다.

29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두 사건을 합해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외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두 사건이 따로 재판을 받았지만 항소심부터는 병합해 심리가 이뤄졌다. 총수 일가 비리 사건의 경우 신 회장은 1심에서 상당 부분 무죄 판결을 받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다만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는 면세점 특허를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80억원을 지원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과 70억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겐 징역 10년과 벌금 2,200억원을,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또 신 명예회장에겐 징역 10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령인 신 총괄회장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구속하지 않았다.

신동빈 회장의 2심 선고는 10월 초쯤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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