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 이영복(68)씨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이선재 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8) 회장이 수백억원 대 횡령과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로비한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엘시티 사업을 진행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6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또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5억3,0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허위용역과 회삿돈 빼돌리기 등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과정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면서 “그로 인한 피해가 분양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고, 정관계에 지속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실질적인 피해 정도가 검찰이 기소한 범행 규모에는 이르지 않았다면서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또 피해회사들이 이 회장의 1인 회사에 해당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대법원은 또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00여만원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9,100만원,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반면 이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 전 부산시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고교 동창이자 선거캠프 참모였던 측근의 허위 진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한편 엘시티 사업은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앞에 2조7,000억원을 투입해 최고층·최고급 아파트 등을 짓는 프로젝트로, 2019년까지 101층짜리 고급 아파트와 7성급 레지던스호텔 및 관광호텔 등 상업 시설을 건설하기로 돼 있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