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이상의 식중독 균이 검출된 ‘유기농 웨하스’를 수년간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와 임직원들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픽사베이>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식중독균이 검출된 과자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와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유기농 웨하스’를 유통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 생산담당이사 신모 씨 등 2명에게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품질관리팀장 황모 씨 등 5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크라운제과는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크라운제과와 임직원들은 2009년 3월~2014년 8월 품질검사에서 일반세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유기농 웨하스’ 제품 등 2종을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해당 제품은 세균 및 식중독균 검사에서 일반세균이 최대 280배를 초과해 검출됐고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으나, 폐기하지 않고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식품 관련 범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고 피해가 발생하면 국민 전체 보건에 막대한 해악을 미칠 수 있다”며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3M 건조배지필름법’은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이 아니므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단정 할 수 없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의 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크라운제과 측은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생산·판매를 중지했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크라운제과는 2014년 10월 식중독균 검출 유기농 웨하스 유통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해당 제품의 단종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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