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대책에 따라, 14일부터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매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규제지역 주택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정부는 대출규제에 나선다. 특히 2주택 이상 보유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신규 구입하려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정부의 대출규제는 9월 14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1주택세대의 경우 규제지역 내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사 혹은 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은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택구매가 아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은 2주택 이상 세대에 한해 10%씩 강화된 LTV·DTI 비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생활안정자금이 주택구입목적 등으로 유용되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을 정부가 마련키로 했다.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도 제한된다. 2주택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이 금지되며,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만 보증이 제공된다.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현행처럼 공적보증이 제공된다. 규정개정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경우 다주택자라도 조건부로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 역시 강화된다. 현행 60~80% 수준의 LTV를 40%로 제한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고가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대출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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