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06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을 뒷받침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해당 법안이 ‘은산분리’(銀産分離·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당내 반발 의견을 감안해 구체적인 대주주 자격 기준을 두자고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관철시키지 못했다. 해당 법안에 우려를 표하며 반대의견을 내왔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행사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재석 191명 중 찬성 145명, 반대 26명, 기권 20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은 김두관·박영선·박용진·박홍근·손혜원·우원식·위성곤·이재정·이훈·인재근·조승래 의원 등 11명이다. 같은 당 강훈식·권미혁·금태섭·기동민·김영호·백혜련·설훈·신경민·오제세·유승희·이인영·이종걸·이학영·홍익표 등 14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을 통해 “사적재산권의 규제를 제한 적용되는 법률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범위를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사실상 백지위임 했다”며 “이 법은 (지분 보유 제한 대상을) 특정 범위를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백지위임한 후진국형 입법 사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제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 반대의견을 견지한 이유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해 사금고화 될 수 있다는 전통적 우려도 있지만, 경제력집중 심화와 금융질서의 교란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 특례법 제정은 재벌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 배제를 전제로 혁신 ICT기업에게만 인터넷전문은행을 허용하는 것에서 논의가 시작됐다”며 “그러나 입법취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법률에는 막연한 문구만을 규정하고 중요한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정권이 바뀔 경우 재벌에게 인터넷전문은행의 문호를 개방할 수도 있게 된, 매우 개탄스런 일”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도 저는 국회가 법으로 규정해야 할 구체적 취지를 포괄적이고 막연하게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한 100년을 후회할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국민들께서 국회에 위임한 권한과 역할을 스스로 저버린 것으로 위헌 논란마저 있을 수 있다”며 “우리 당의 선택과 오늘 국회표결이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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