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4조9,000여억원으로 추정됐다. 최소한의 수익만 계산해도 약 3조2,1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기존 업계의 예상보다 1조 이상 높은 수치다. 그러나 구글이 내는 세금은 200억원 수준이다. 역차별 문제가 지적되는 까닭이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구글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얼마나 될까.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약 4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금액은 같은 시기 네이버가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금액보다도 많다. 그러나 구글은 국내에서 내는 세금은 매우 적은 편이다. 매출 대비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다.

◇ 구글, 1년간 ‘대한민국’서 버는 돈 5조원 육박

글로벌 IT기업인 구글은 국내에서도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06년 한국법인 ‘구글코리아’를 설립하고 12년간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아무도 모른다. 구글이 별도로 구글코리아 수익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19일 한국미디어경영학회에서 구글코리아의 매출을 짐작, 추산한 내용이 공개됐다.

‘해외 사업자에 대한 세금 부과의 문제점’을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태희 국민대학교 교수는 구글의 매출 내용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구글코리아의 국내 매출 규모를 보다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우리나라 사업보고서 개념인 ‘10-K 리포트’와 △모바일 앱 분석기업 앱애니의 자료를 활용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지난해부터 10-K 리포트에 구글의 아태지역 매출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매출을 기반으로 구글플레이스토어의 지역별 매출을 활용,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을 역산했다.

그 결과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4조9,000여억원으로 추정됐다. 최소한의 수익만 계산해도 약 3조2,1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기존 업계의 예상보다 1조 이상 높은 수치다.

◇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 올해 국감서도 나온다

5조원에 육박하는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구글이 ‘한국’에서만 벌어들인 돈이다. 심지어 이 금액은 같은 기간 네이버가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매출(4조6,785억원)보다도 3,000억원 가까이 높다.

문제는 ‘세금’이다. 구글은 국내 매출에 합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낸 세금은 약 200억원 수준이다. 구글의 조세 회피 문제의 심각성은 네이버의 세금 규모와 비교하면 알 수 있다. 지난해 4조6,785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네이버는 4,232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구글코리아는 네이버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렸으나 세금의 규모는 20분의 1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구글에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매출을 파악해야 하지만 구글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합당한 법인세 부과가 불가능하다. 이태희 교수는 이에 대해 “구글은 국내에서 5조원에 가까운 매출을 일으킨다”며 “그러나 세금도 제대로 안 낸다. 심지어 국내 콘텐츠 시장에 재투자도 하지 않는 등 사회적 책무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구글의 세금 회피 행위는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로 이어진다.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생태계 발전에 힘쓰는 국내 사업자들의 불만이 나오는 까닭이다.

실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해 말 성명을 통해 “구글을 포함한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국내 경제를 통해 얻어가는 경제적 가치와 그에 합당한 세금 납부 여부, 적절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지 모두 베일에 싸여 있다”며 “기업에게 부과되는 각종 법률적 의무와 규제는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오로지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외국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 11월부터는 구글코리아 등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통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구글코리아도 국내 사업자들과 같이 매출, 영업이익 등을 공개해야 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도 나선다. 내년 3월부터는 구글 등 외국계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 해 국외로 나간 개인정보가 제3국으로 이전될 경우 사용자 동의를 받게 된다.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사용자들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사업자 역차별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오는 10월 시행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내 사업자 역차별 문제가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외국 인터넷 사업자들의 규제 역외적용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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