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 씨가 2015년 11월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재심 개시 결정을 받고 구치감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 씨가 2015년 11월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재심 개시 결정을 받고 구치감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선재 기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1) 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재심을 결정했다. 사건 발생 18년, 재심 결정 3년 만이다.

지난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김씨의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복역 중인 무기수가 재심 확정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비춰 당시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재심을 개시한 1심을 유지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어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아버지는 전남 완도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사건 직후 큰딸 김씨를 피의자로 체포했다. 경찰은 김씨가 아버지 앞으로 상해보험 8개에 가입한 점 등을 토대로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봤다. 김씨 또한 경찰 조사에서 두 달 전 이복 여동생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자신도 성추행을 당한 사실 때문에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그는 “남동생이 용의 선상에 올라 대신 자백했다”면서 “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으며, 아버지를 살해한 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이 영장 없이 김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진술을 강요했다고도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00년 8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복역 중에도 노역을 거부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김씨는 아버지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은 수령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 살해 방법으로 지목된 수면제가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였는지 여부, 강압 수사 등을 이유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같은해 11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경찰의 압수조서 허위작성 및 강압수사가 인정된다며 재심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2월 광주고등법원도 검찰의 항고를 기각, 대법원 역시 지난달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재심 결정 근거가 경찰의 강압 등 위법수사였기 때문에 김씨는 이를 입증하면 무죄판결을 받게 된다. 다만 김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검찰이 항소하면 또 다시 항소심을 받아야 한다. 사실상 김씨 사건은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