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업체에 특혜 주고 407억 손실 논란

한국남동발전이 선탁건조설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남동발전 제공
한국남동발전이 선탁건조설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남동발전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한국남동발전이 석탄건조설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수백억대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남동발전 석탄건조설비사업 조사 및 처분결과’에 의하면 남동발전은 석탄건조설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성 없는 것이 알면서도 부당하게 업무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탄건조설비는 수분이 많은 저급의 석탄을 건조시켜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남동발전은 지난 2013년 한국테크놀로지로부터 260억원 규모의 석탄건조설비사업을 제안 받고 사업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이훈 의원은 이 사업의 사업성이 없음에도 남동발전이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업계획 당시 해당 사업의 경제성 평가(B/C)는 0.61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동발전은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140억원(실계약금액 136억원)으로 축소해 B/C분석을 인위적으로 1.05 끌어올렸다.  

또 남동발전은 업체와의 계약 이후 축소한 사업비중 94억원을 편법 부당하게 증액시켜 해당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설비의 성능평가에서도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남동발전은 한국테크놀로지에서 제작한 설비의 성능평가가 실패로 돌아갈 것을 알고 석탄 건조량 실측치인 3.8t/h 대신 추정치인 6t/h를 사용했고, 설계 열원은 20만kal/h였으나 실측가는 10만kal/h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시험성공으로 결론 냈다.   

그 결과 현재 석탄건조설비는 사업비 267억원, 운전정비위탁 48.6억원, 지체상금 미부과액 29억원, 운영손실 62억원으로 총 407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현재 해당설비는 운전가능일이 연 148일로 건조량 기준 이용률이 10%초반에 불과하고, 연간 24억원의 운영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 논란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당초 사업자는 제한경쟁입찰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사장이었던 장도수 전 사장의 독촉으로 수의계약 형태로 전환됐다. 이는 명백한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남동발전은 한국테크놀로지와 2015년 8월부터 8월까지 석탄건조설비의 운전과 정비업무까지 수의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테크놀로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사업자격이 없어 계약대상이 아니었지만 남동발전은 이를 알고도 불법적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산업부는 특정감사를 통해 관련된 사실조사를 마치고 남동발전에 현직 전무 2명을 포함한 4명에 대한 해임과 총 36명에 대해 중징계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전 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과 한국테크놀러지를 사법당국에 의뢰해 뇌물 등의 금품 수수와 로비 과정에 대한 전 과정을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테크놀로지 측은 특혜 논란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테크놀로지 측은 다수의 언론를 통해 “지난 2013년 7월 한국남동발전과 석탄건조설비 제조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한 점은 사실이지만 이 사업으로 103억원의 적자를 입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또 공사 과정에서 과다한 손실이 발생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까지 신청한 상태라는 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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