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조심스레 출범했다. / 구글플레이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출범했다. / 구글플레이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말 많고 탈도 많은 우리나라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에 새로운 도전자가 등장했다. 공유차 쏘카의 자회사 VCNC로, 자체 개발한 플랫폼 ‘타다’를 내세웠다. 특징은 불법 논란을 피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점. 다만 스스로 내건 제약이 많은 탓에 혁신성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8일 공개된 VCNC의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는 앱으로 차량을 호출한 뒤, 기사가 몰고 온 차를 타고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서비스다. 고객들에겐 기존 콜택시 또는 우버 등 공유차 서비스와 유사하지만, 위법성을 회피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도입한 게 특징이다.

우선 타다는 ‘쏘카’가 보유한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운행한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택시사업자가 아닌 운전자의 운송영업은 불법이지만, 11인 이상일 경우 ‘운전자 알선’은 예외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인들도 영업이 가능했던 우버 등이 국내에서 불법으로 낙인찍힌 이유기도 하다. 앞서 공유차 시장에서 뛰어들었던 차차크리에이션의 경우 ‘대리운전’과 ‘렌터카’ 업체 모두 등록함으로써 규제를 피하기도 했다.

또 타다는 고객들의 호출이 오기 전까지 기사들을 ‘쏘카존’에 상시 대기시킨다. 일반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탑승요청에 응답하는 방식과 궤도를 달리 한 것으로, 논란을 회피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올해 여름 ‘차차’에 대해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결합한 사업모형의 합법성은 인정했지만, 운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호출을 받는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른바 ‘배회영업’으로, 택시와 유사한 사업형태라는 뜻이다. 그러나 타다처럼 기사가 특정 공간에서 대기하다가 요청 시 출동한다면, 이 같은 논란에서 자유롭다.

하지만 타다가 일반적인 공유서비스 개념과 궤도를 달리함으로써 위법논란은 피했지만, 혁신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차량과 기사, 그리고 대기공간 등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확장속도는 떨어지기 때문이다. 기존 콜밴 서비스를 앱으로 만든 것 밖에 안 된다는 비판도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VCNC는 택시 및 콜밴 등 기존 사업자들과 상생관계를 구축하면서 조금씩 발전한다는 방침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혁신이 고작 이 정도냐고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것으로 시작해 나아갈 수 있는 게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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