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도입후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징수율이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도입후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징수율이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이 최근 14년간 10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징수실적은 매우 낮아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2017년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합계는 102조6,022억원이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는 6만6,977명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해 성실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징수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200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실적은 1조1,555억원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징수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와 달리 징수율이 1.1%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조 의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할 때가 됐다. 징수율을 제고를 위한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올해 상반기 출국 금지된 고액 체납자는 1만2,000명을 넘어섰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5,000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해 올해 상반기까지 출국 금지된 인원은 지난해 대비(8,952명) 40% 증가한 1만2487명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는 2만1,403명으로 전년(1만6,655명) 대비 2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엔 2,225억원을 체납한 정태수 전 한보철강 대표를 포함해 1,000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가 5건이 포함됐다.

금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 증가는 대다수 성실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며 “명단공개 확대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형사고발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 조치를 통해 세금 징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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