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유통을 막는 '완전 자급제'가 또 다시 제기됐다. / 뉴시스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유통을 막는 '완전 자급제'가 또 다시 제기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한때 가계통신비 절감의 방안으로 떠올랐다 가라앉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또다시 등장했다. 이번에는 실질적인 요금인하효과가 없을 것이란 일부지적을 보완한 상태로다. 다만 유통종사자 일자리 등 완전자급제 시행까지 각종 문제가 산적한데다가, 마케팅비가 절감된다 해도 실질적인 요금인하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란 우려는 여전하다.

◇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제기된 ‘단말기 완전자급제’

단말기 완전자금제는 이동통신 유통망이 아니라 가전제품처럼 별도의 유통채널로 휴대폰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은 건 지난해 통신료 인하 이슈와 맞물리면서다. 통신료 인하는 결국 비용의 문제인데, 보조금 또는 유통망 유지 등에 지급되는 이통사의 마케팅비를 줄이면 통신료 인하 여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 재작년 기준 이통3사의 총 마케팅비는 약 7조6,000억원에 달한다. 그 중 광고비, 멤버십 유지비 등을 제외한다 해도 약 6조원 가량의 재원이 확보된다.

하지만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오히려 소비자 후생이 후퇴할 우려가 있다며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대신 현행 자급제 확대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완전자급제 도입 시 고객들이 받고 있는 25% 선택약정할인도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들의 단말기 유통을 금지할 경우, 보조금, 그리고 선택약정할인의 근거가 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도 힘을 잃게 된다.

그러나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통사들에 직접 답변을 요구한 결과, 완전자급제가 시행돼도 지원금 제도는 당연히 유지한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또 “남은 건 치킨집보다 많은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 수의 정상화 방안”이라며 유영민 과기부 장관에게 검토를 요청했다.

그간 완전자급제 도입을 발목 잡던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서 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셈이다.

◇ 통신비 인하 효과 불확실에 유통망 종사자 실직문제

다만 일각에선 여전히 완전자급제를 실시한다 해도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를 보기엔 힘들지 않겠냐는 눈초리를 보낸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선 요금경쟁이 필수인데, 이통사가 3곳에 불과해 경쟁 발생이 힘들기 때문이다. 여기엔 이통사들의 요금제 변경이 자유로워, 손쉽게 베낄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끼친다.

실제 이통3사 중 LG유플러스가 올해 초 요금제를 개편하자, KT에 이어 SK텔레콤도 유사한 수준으로 요금제 수정작업을 진행했다. 섣부른 통신요금 인하경쟁을 지양하되, 경쟁사의 수준에 맞춰 따라가는 형국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측은 “(2014년) 단통법 시행 후 마케팅비용 절감으로 이통3사의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을 때도 통신요금 인하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통신사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라고 지적했다.

또 완전자급제를 실시할 경우 휴대폰 판매장려금을 수익을 삼는 이동통신 유통점의 몰락이 예상된다는 점도 큰 과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이동통신매장은 약 2만개, 종사자 수는 6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통계청에 따르면 30세 미만 고용률이 17.7%로, 종사자 중 청년층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KMDA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악수”라며 “6만여명의 종사자들이 생업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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