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 전경. / 뉴시스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 전경. /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국정감사 기간이면 자주 언급되는 것 중 하나로 '~은 여의도 면적 몇 배'라는 말을 꼽을 수 있다. 땅 넓이를 이야기할 때 보통 여의도 면적과 비교하는데, 이번 국정감사 때는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으로 여러 번 등장했다.

그런데 의원실이나 각종 자료나 인터넷, 기사를 보면 종종 다른 면적을 제시한다. 어떤 곳에서는 여의도 면적을 2.9㎢로, 어떤 곳에서는 4.5㎢나 8.4㎢를 표기한다. '여의도면적'이라고 네이버와 구글에서 검색하면 각각 2.9㎢, 8.4㎢로 나온다. 이처럼 다른 것은 여의도 면적에 대한 기준을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많이 쓰이는 2.9㎢는 윤중로 제방 안쪽의 면적만 측정한 범위다. 과거 1960~70년대에 홍수로부터 여의도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의 윤중로 제방을 쌓은 곳까지인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4일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허가받은 산림 태양광발전소는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한다"라고 했다. 정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면적은 모두 3,907ha로 여의도 면적 기준을 2.9㎢로 했을 경우 13.4배다.

4.5㎢는 제방 바깥의 한강 둔치까지 포함한 것으로 물이 가득 찼을 때도 육지에 드러난 여의도 면적이다. 둔치는 1980년대 한강 기슭을 정리하면서 설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에 4.5㎢를 사용했다.

김 의원은 이날 "2017년말 기준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이 여의도공원 면적(4.5㎢)의 265배인 1,19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10년미만 미집행시설이 390.7㎢이고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이 전체의 67.3%인 805.0㎢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2.9㎢가 아닌 4.5㎢를 사용한 것은 윤중로 제방 안쪽 뿐만 아니라 둔치까지 포함한 면적이었음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8.4㎢는 현재 행정구역상의 여의도 면적이다. 여의도 섬을 비롯해 밤섬 일부와 서강대교, 마포대교, 원효대교 부근 한강 바닥 등을 포함한 면적이다.

이 때문인지 기관마다 선호하는 기준도 다른 모습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토부에서는 2.9㎢를 기준으로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다른 의원실도 대부분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 면적 여의도 8배 만큼 넓어져'라는 보도자료에서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 2.9㎢'라고 사용하기도 했다.

반면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구청에서는 여의도 면적과 관련된 문의가 들어오면 주로 8.4㎢라고 안내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