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 삭제요청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 유튜브
구글이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 삭제요청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 유튜브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구글코리아가 더불어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삭제요청을 거절한 가운데, 거절사유의 공개도 거부했다.

앞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대책 특별위원장은 지난 15일 구글코리아를 방문해 명예훼손 등 위법소지가 있는 104개의 콘텐츠를 자체가이드라인에 따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3일 구글코리아로부터 ‘위반콘텐츠 없음’이란 내용으로 삭제거부의 답변을 받았다. 답변서에는 콘텐츠가 왜 가이드라인에 위배되지 않는지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광온 의원실 관계자는 24일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한 장의 답변서에 ‘가이드라인 위반콘텐츠가 없다’는 내용만 담겼다”고 말했다. 구글이 ‘5.18광주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 폭동설’ 등을 포함한 가짜뉴스의 삭제를 거부하면서 이유조차 밝히지 않은 셈이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개별 콘텐츠에 대한 리뷰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책과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유튜브의 콘텐츠 리뷰 정책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는 유튜브 사이트 내 허용되는 콘텐츠, 허용되지 않는 콘텐츠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유튜브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도한 노출 및 성적 콘텐츠 ▲유해 또는 위험 ▲증오성 ▲폭력 또는 노골적 콘텐츠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문제의 콘텐츠를 규제하고 있다. 다만 ‘허위사실 및 가짜뉴스’ 등에 대한 항목은 없었다.

물론 구글은 유튜브 콘텐츠와 관련해 명예훼손 신고를 할 수도 있다고 안내 중이다. 그러나 신고자를 ‘당사자’ 혹은 ‘공식적인 법적 대리인’으로 한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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