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형 폐지를 촉구하는 청원글이 31일 오후 5시30분 기준 111만5,865명의 동의를 얻었다.
심신미약 감형 폐지를 촉구하는 청원글이 31일 오후 5시30분 기준 111만5,865명의 동의를 얻었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심신미약자 범죄행위에 대해 의무적으로 감형하는 조항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여전히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형 여지를 남겨둬 시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0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명 ‘김성수법’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심신미약 상태의 행위에 대해 죄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감형을 적용하는 형법 조항은 부당하다”면서 “의무적으로 감형하도록 하는 조항을 ‘감형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바꿔 법을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있다. 심신상실까진 아닌 심신미약의 경우는 감형 사유로 규정돼 있다. 이는 우리 형법의 책임주의원칙에 따른 것이다.

강 의원은 “미국 등 영미법 체계 국가에서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 감경조항이 없다”면서 “우리와 같은 대륙법 체계를 사용하는 독일에서도 심신미약자의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한민국을 큰 충격에 빠뜨린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참작했다”면서 “이미 비슷한 사건으로 여러 차례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만큼 해당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김경진, 김학용, 박광온, 박대출, 박맹우, 박성중, 이장우, 이철규, 임이자, 추경호, 홍문표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 여전히 불안한 시민들... 왜?

그러나 시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심신상실자에 대해 여전히 형을 감면하는 것은 차지하더라도 심신미약자도 감면의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심신미약 적용이 엄격해지고, 심신미약자로 인정되더라도 중형을 선고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에 심신미약 적용 사례들의 대부분은 만취범죄였다. 9살 여아를 무참히 성폭행한 조두순 역시 만취상태가 인정돼 12년형으로 감면됐다. 그러나 최근 이같은 분위기는 많이 수그러들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선종문 썬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지난 22일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정말 많이 달라진 것이 요즘엔 재판에서 술 마셨다는 얘기는 못하는 분위기”라며 “사실상 주취 범죄로 인한 심신미약 감형은 폐지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도 쉽게 인정되는 편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판사의 재량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사실인 만큼 좀 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거나 오랜 시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 개정 등의 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00만명을 돌파한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게시글 역시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 감경을 폐지해달라는 내용이 골자였다. 해당 글 작성자는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나. 나쁜 마음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면서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 되는가. 세상이 무서워도 너무 무섭다”라고 말했다.

실제 네티즌들도 해당 개정안에 대해 “지금 국민들과 말장난 하자는 것이냐. 심신미약 감형은 일체 없다고 바꿔라”라거나 “감형할 수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비싼 변호사 쓰는 사람들은 감형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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