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 중 장태산 휴양림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모습. /청와대 제공
여름 휴가 중 장태산 휴양림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모습. /청와대 제공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하루 연가를 내고 휴식을 취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출입기자단에 “지난번 순방 때 하루도 안 쉬고 나오신데다 곧 또다른 순방을 앞두고 있어 그야말로 휴식을 위한 연가”라고 밝혔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된 9월 18일 이후 숨 돌릴 틈 없는 외교일정을 소화했었다.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이후인 추석연휴 기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73차 유엔 총회에 참석했다. 이어 10월에는 7박 9일 일정으로 유럽순방을 다녀왔다. 연속되는 양자외교와 다자외교 등의 일정을 수행하면서 피로도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순방 후 한 차례의 연가 사용을 다수가 예상했지만, 문 대통령은 일요일인 21일 서울공항에 도착한 뒤 다음 날인 22일 정상업무에 복귀했다. 예산안과 인사, 민생 등 챙겨야할 사안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남은 일정도 빡빡하다. 11월에는 싱가포르에서 아세안 정상회의가 있고, 12월에는 아르헨티나에서 G20이 개최된다.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답방이 성사될 경우, 더욱 준비할 것이 많아진다. 문 대통령이 마음 놓고 쉴 시간이 거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연가 소진율 70%’라는 권고사항을 올해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총 21일이 주어지는 대통령 연가 중, 문 대통령은 2일까지 총 11일을 사용했다. 소진율은 52.4%다. 소진율 70%를 달성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연말까지 최소 4일의 연가를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 문 대통령은 14일의 연가 중 8일만 사용해 권고 소진율을 달성하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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