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21일 20대 총선 공천 개입 관련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그는 40년 지기로 알려진 최순실 씨에 이어 “자신의 지시를 수행한 정무수석실” 직원들에게 책임을 미뤘다. /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21일 20대 총선 공천 개입 관련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그는 40년 지기로 알려진 최순실 씨에 이어 “자신의 지시를 수행한 정무수석실” 직원들에게 책임을 미뤘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부로부터 선고받은 형량은 모두 33년이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아직 끝이 아니다.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검찰은 다시 항소장을 냈다. 특활비 상납 사건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것과 공천 개입 혐의 형량이 가볍다는데 불만이 컸다.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은 자칫 추가될 수도 있다.

당장 오는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공천 개입)에 대한 형량의 무게를 다시 한 번 결정한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선고된 형량보다 1년이 더 많다. 검찰은 “친박 당선을 위해 4개월 동안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시기가 “선거일에 임박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죄질이 나쁘다는 것이다.

◇ 국정농단 최순실 탓, 선거개입 정무수석실 탓

실제 사건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1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청와대는 이듬해 3월까지 약 120회에 달하는 불법 여론조사를 벌였고, 이를 토대로 이른바 ‘진박(진실한 친박) 리스트’를 작성했다. 친박 중에서도 ‘진짜’를 감별하기 위해 청와대가 나선 셈이다. 이후 정무수석실 행정관들에게 진박 후보들의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한 전략 수립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 세력인 친박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선거에 개입해 공정 선거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저버렸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고공판에 출석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는 지난해 10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정치보복을 주장하며 두문불출하고 있다. /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고공판에 출석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는 지난해 10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정치보복을 주장하며 두문불출하고 있다. / 뉴시스

1심 재판부도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 자율성을 무력화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의 국선변호인은 지난달 19일에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정무수석실의 '잘못된 충성심'을 탓했다. 다만 정무수석실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선거 전략을 세운 것은 총선 결과를 예측해 향후 국정운영 방안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반박은 도리어 화를 불렀다는 평가가 많다. 검찰의 말처럼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이 없다”는데 국민적 반감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수사 단계부터 지금까지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형의 필요성을 찾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자신의 독방 문턱을 넘지 않았다. 벌써 1년째다. 그는 여전히 ‘정치보복’을 주장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진 것은 40년 지기로 알려진 최순실 씨를 탓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 당시 현기환 전 정무수석도 “대통령에게 세세하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볼멘소리를 내기도 했다. 즉 “피고인이 적극적·직접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유죄가 유지될 경우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그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온 점 등을 감안해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의 호소가 통할지는 미지수다. 정작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공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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