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수협중앙회가 한 단위조합에서 불거진 ‘특혜 채용’ 구설에 곤혹스런 처지에 몰렸다. 근해안강망수협이 지난해 채용한 신입 직원 중 절반 가까이가 내부 인사의 가족과 친인척으로 확인돼서다. 해당 수협 측은 “채용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는 입장이지만 조합장 자녀를 비롯한 내부 유력 인사들의 친인척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석연찮은 시선을 받고 있다.  

◇ 근해안강망수협, 신입사원 9명 중 4명 내부인사 친인척 

근해안강망수협은 서울 강서구에 본소를 둔 곳이다. 본소에 위치한 서울 강서지점을 비롯해 전국에 11개 지점이 있으며, 군산, 목포, 여수 등 3개 도시에 지부를 각각 두고 있다. 근해안강망수협은 여수신 규모가 1조6,000억원대에 달하는 굵직한 조합이다. 수협 회원조합 가운데 가장 많은 당기순이익을 낸 곳이기도 하다. 근해안강망수협은 지난해 8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그런데 최근 이 ‘효자’ 회원조합에서 때아닌 ‘채용 구설’이 제기된 것이다. 3일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근해안강망수협은 지난해 2월 실시한 신입사원에서 9명의 직원을 채용했다. 이 가운데 4명이 내부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4명 중 1명은 현 조합장 A씨의 아들로, 그는 현재 한 지점에서 근무 중이다. 나머지 3명은 이사의 조카, 전 상무의 아들, 대의원의 아들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수협 지점과 지도과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유력 인사의 친인척이 채용된 사실이 알려지자 안팎에선 특혜 구설이 불거졌다. 이에 해당 수협 측에 입장을 확인하고자 연락을 취했지만 “담당자가 전부 외근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해당 수협과 조합장 측은 <노컷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채용 특혜 의혹을 부인한 상태다. 조합장 A씨는 아들의 채용에 대해 “장애로 인해 가산점을 받았고, 시험과 면접을 봐 절차에 따라 들어왔다”며 “면접위원들에게 (아들의 채용 지원 사실을) 말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근해안강망수협 측은 “본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뽑힌 직원을 빼고는 친인척이라는 사실을 채용 확정 순간까지도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 근해안강망수협 “공정하게 채용”… 중앙회 “필요하다면 감사 진행” 
 
수협중앙회 측은 이번 논란에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근해안강망수협 측에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을 진행했고, 공채 표준 입사지원서 양식에도 (가족) 인적 사항 기재 항목이 없기에, 관계 여부를 사전에 알수 없었다’는 입장”이라며 “중앙회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채용 비리 구설에 대한 여론이 싸늘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논란이 편치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금융권은 채용 비리 구설로 몸살을 앓았다. 상호금융권에서도 지역 단위 조합 내에서 임원 자녀 채용과 관련한 구설이 이어졌다. 수협도 과거 고용 세습 구설을 샀던 바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이 2016년 국정감사 당시 “수협의 고용세습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황 의원이 수협중앙회에 제출받아 공개한 따르면 2006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수협중앙회 및 지역조합 임직원의 자녀 84명이 자신의 부모가 재직하거나 퇴직한 조합에 채용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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