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권 수협중앙회장(사진)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수협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뉴시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사진)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수협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김임권 수협중앙회 회장의 임기 만료가 가까워지면서 수협법 개정안의 통과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협중앙회 회장의 연임을 골자로 한 수협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2015년 3월 취임한 김임권 회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현행 수협법상 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은 불가능하다. 김 회장은 2010년 수협법 개정으로 회장 임기가 4년 단임제로 바뀐 이후, 처음으로 이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국회에서 1년에 한해 연임이 가능한 수협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김 회장은 연임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최근 수협 회장을 비롯한 농협·산림조합 회장의 임기·선출방식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속도가 내고 있는 만큼,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3일 국회 본관에서 ‘농협·수협·산림조합 회장 임기·선출방식’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진술자로 나선 수협중앙회 측 관계자는 회장 임기제도를 연임제로 전환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경영 연속성, 책임 경영 등을 위해 연임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냈다. 해양수산부 측도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냈다. 의원들은 여러 의견을 종합해 수협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점쳐진다.

김임권 회장은 그간 수산업 발전을 위해 단임제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중앙회장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지난 10월 22일 열린 수협중앙회 임시 총회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김 회장은 “단임제로서는 수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의 임기 만료 전,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업계에선 임기가 3개월 정도 밖에 시간이 남지 않아 개정과 시행까지 이뤄지기에 시일이 촉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그 전에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현직 회장부터 적용될지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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