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재택. 그의 비서관은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방문한 서울시 38기동팀을 되돌려 보냈다. / 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재택. 그의 비서관은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방문한 서울시 38기동팀을 되돌려 보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추징금 외에도 체납 세금의 규모가 상당하다. 양도소득세 31억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지방세는 가산세까지 더해져 9억7,000여 만원이 밀려있다. 때문에 국세청과 서울시가 발표한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른 상태다. 하지만 그뿐이다. 사실상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납부 의지가 없어 보인다. 여기에 서대문 구의회에선 서울시 역시 징수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일례가 서울시 38기동팀의 빈손 철수다.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38기동팀은 지난달 2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연희동 자택을 방문했다. 이때 비서관이 길을 가로막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며 출입을 제한한 것. 결국 38기동팀은 전두환 전 대통령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38기동팀은 지난 4월에도 연희동 자택을 찾았다가 ‘다음에 다시 오라’는 말을 듣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징수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책임재산이 없어 자식에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얘기다. 따라서 추가 방문 등 징수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비판을 피해갈 순 없었다. 임한솔 서대문구 구의원은 “징수 책임이 서울시로 이관된 뒤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가택수색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징수 포기이자 부당한 특혜”라고 꼬집었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목격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도 재판에 넘겨져 법정 출석을 요구받고 있으나 이 역시 알츠하이머를 핑계삼았다. 그의 비서관 출신 민정기 씨가 자신이 회고록을 쓴 당사자로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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