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집단소송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집단소송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소비자단체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진 라돈침대’ 사건 피해자들과 함께 진행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와 17일 오전 11시 30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도 다수의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특히 과거와 비슷한 사건들이 또 다시 발생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가해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판결의 효과가 소송을 제기하기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미치는 제도다. 현행 소비자 소송은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에게만 판결 내용이 적용된다.

협의회에 따르면 대진침대 피해자 6,837명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 중 4,665명을 대상으로 매트리스 교환 및 30만원 배상 조정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대진침대 측은 민사소송 등을 이유로 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강제력이 없는 조정 때문에 소비자들은 매번 소송이라는 긴 싸움을 해야만 한다”면서 “지금까지 다른 사건들도 그랬듯이 소송을 한다고 해도 얼마나 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모든 게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소송제가 도입돼 피해자들이 현행 민사소송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입은 피해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집단소송제를 통한 배상은 피해구제에서 나아가 기업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BMW 연쇄 화재사고 피해자들을 만나 “집단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면서 “소송 허가요건과 집단소송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소비자 집단 소송제도를 이번 회기 내 법제화하기 위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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