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일부 고가 토지의 공시가격을 인상하라는 지침을 감정평가사에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 뉴시스
국토부가 일부 고가 토지의 공시가격을 인상하라는 지침을 감정평가사에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있었는 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를 최대 2배까지 인상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두고 감정평가 업계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주장이, 정부는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일 뿐”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4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지난해 12월 중순 표준지공시지가 심사 과정에서 국토부 실무자가 감정평가사 등에게 그동안 시세가 급등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토지에 대해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전달한 바 있다”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시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해명은 최근 한 매체를 통해 국토부가 일부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를 올리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매체는 감정평가사들의 말을 빌어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을 좌지우지하려 한 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 보유세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고가의 토지라는 이유로 특정 가격대의 토지 공시지가를 올리는 건 과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커지면서 국토부는 재차 해명을 내놓고 진화에 나섰다. 5일 국토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및 최종 공시 주체”임을 재차 언급하며 “공시지가의 유형·지역·가격대별 불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국토부의 고유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및 결정과 같은 중요한 공적 업무를 민간 감정평가사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지도감독을 하지 않는 것은 공시지가 결정 주체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감정평가와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조세형평성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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