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이 변하고 있다.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이 사라지는 분위기다. 대신 서비스와 요금 경쟁이 시작됐다. 시장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이다.
통신시장이 변하고 있다.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이 사라지는 분위기다. 대신 서비스와 요금 경쟁이 시작됐다. 시장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이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통신시장이 변하고 있다. 통신고객들이 쉽게 통신사를 옮기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해 번호이동 건수는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정 통신사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상황이다. 통신사간 출혈 경쟁이 사라지면서 나타난 변화다. 소모적인 마케팅 과열경쟁은 요금과 서비스 경쟁으로 대체됐다. 통신시장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현저히 줄어든 ‘번호이동’… 13년 만에 최저

국내 번호이동 시장이 지속 축소되고 있다. 시장 규모는 일년 만에 약 20% 줄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시장의 연간 번호이동 건수는 566만60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701만4,429건) 대비 19.3% 줄어든 수치다.

월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47만1,717건이다. 58만4,536건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11만2,819건 감소했다. 지난해 월평균 수치는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46만4,391건을 기록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40만건대로 떨어졌다. 심지어 지난해 2월에는 39만7,616건을 기록하기도 했다. 37만4,828건을 기록한 2014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40만건 이하로 내려간 수치다. 

100만건이 넘는 번호이동을 기록했던 2012년 수치와 비교하면 두배 이상이 감소했다. 실제 연도별 번호이동 건수는 △2004년 24만4,838건 △2005년 46만4,391건 △2006년 61만674건 △2007년 84만9,148건 △2008년 95,7409건 △2009년 85만9,385건 △2010년 91만2,057건 △2011년 99만6,791건 △2012년 104만6,404건 △2013년 93만482건 △2014년 72만1,177건 △2015년 57만7,823건 △2016년 58만7,492건 △2017년 58만4,536건 △2018년 47만1,717건 등이다. 

◇ ‘철새’ 사라진 통신시장… ‘긍정적 변화’ 의미

통신시장의 변화는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달라진 결과다. 제조사의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시기마다 신제품을 구입하는 고객이 줄어든 탓이다. 한국갤럽의 ‘스마트폰 사용률’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조사에서 당해년도에 스마트폰을 구매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1%로 나타났다. 2017년 조사에서는 26%의 응답자가 선택한 항목이다. 반면, ‘작년’에 스마트폰을 구매했다는 응답자는 2017년 28%에서 지난해 30%로 증가했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 규모에 따라 통신사를 옮기던 ‘철새’ 고객이 사라진 이후 나온 변화이기도 하다. 스마트폰 출시 시즌마다 일어났던 구매 대란을 사라지게 만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효과로 해석된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용자 차별 해소 및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등을 이유로 불법보조금을 집중 조사해왔다. 그 결과 2016년 상반기 불법지원금 현황이 포착됐고 지난해 1월 통신3사에 506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개발 및 요금 경쟁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통신3사의 보조금 차별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고, 휴대폰 대란은 자취를 감췄다. 여기에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시작되면서 통신3사는 자본 여력의 한계로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을 지속할 수 없게 됐다. 선택약정할인,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의 정책을 시행하는 탓에 수익성이 악화됐고, 이로 인해 과도한 출혈경쟁에 나설 수 없게 됐다는 판단이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통신시장의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통신3사의 불법지원금이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소비자주권은 “불법 초과 공시지원금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라며 “장려금(판매점 수익)→지원금(이용자 혜택)으로 간 것으로 소비자 혜택이 늘어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이용자 차별(단통법 위반)로 신규개통·번호이동 등 일부 고객만 적용된다. 시장경쟁을 요금·서비스 경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신사가 출혈경쟁을 멈추자 시장경쟁은 요금과 서비스 개선에 집중됐다. 통신3사는 지난해부터 데이터 용량을 확대하고 속도 제한을 없애는 요금제 개편을 시행하고 있으며, △로밍 서비스 △멤버십 △약정제도 개선 등의 혜택을 확대하며 서비스 혁신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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