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45억원-전·현직 직원 3명 법정구속

BMW 법인 및 전·현직 직원이 배출가스 인증조작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BMW 법인 및 전·현직 직원이 배출가스 인증조작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지난해 화재사고로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던 BMW가 배출가스 인증조작과 관련해서도 법원의 철퇴를 맞게 됐다. 2019년도 악재와 함께 출발하게 된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과 담당 직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인에 대해 벌금 140억원을, 전·현직 직원 3명에 대해 징역 6개월~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직원 2명도 징역 4개월 및 6개월로 유죄가 인정됐으나 집행유예 1년이 선고돼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당국의 업무를 침해하고, 대한민국 소비자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장기간 상당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인증하고 수입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또한 “독일과 대한민국 사이의 인증 규정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업무 편의 등을 위해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용인되기 힘들다”며 범행을 통한 이익이 모두 법인에 귀속되고 그 규모가 적지 않은 점과 이익 극대화에만 집중하며 직원들의 법령 준수 관련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을 지적했다.

BMW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변조해 인증 받고, 201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배출가스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승용차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법인에 대해 벌금 301억원, 전·현직 직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로써 BMW는 지난해 화재사고 논란에 이어 또 다시 신뢰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지난해 판매실적이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올해도 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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