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희 기자
서기호 변호사는 17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상록’ 사무실에서 시사위크와 만나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 가능성을 말했다. 그는 “이미 국민들 마음속에선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 사진=김경희 기자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서기호 변호사는 “날을 잘못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인터뷰 내내 휴대전화 진동이 울리자 미안한 표정이었다. 그래서 “바쁜데 다른 재판 준비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그는 “오늘만 좀 바쁜 것”이라고 답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로 정치권이 발칵 뒤집힌 그때, 언론인 상당수는 서기호 변호사를 찾았다.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블랙리스트 1호’가 그였고,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터라 국회 파견 판사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도 그였다.

다시 물었다. 현역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을까.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 재판 민원을 넣은 사람 중 한사람이 바로 서영교 의원이다. 이는 임종헌 전 차장의 추가 기소 공소장에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서기호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서영교 의원을 좋아하지만, 서영교 의원이 잘못한 것은 맞다”고 답했다. 당시 파견 판사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그는 스스로를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실제 그랬다. 서기호 변호사가 국회의원을 지낼 때, 국회 파견 판사들은 도리어 판사 출신인 그를 어려워했다. 양승태 사법부의 숙원사업으로 불린 상고법원 추진을 반대하고, 대법원의 특수활동비 신설을 반대해 기피대상에 가까웠다. 서기호 변호사는 “애당초 나한테는 얘기를 안했지만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올인하고 있을 때라 각 의원 별로 어떤 입장인지 파악하는 역할을 파견 판사가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7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상록’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는 상고법원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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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변호사는 양승태 사법부의 숙원사업으로 불리던 상고법원 추진을 반대했다. 대법원장과 고위 법관들에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견제했다. /사진=김경희 기자

-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한 국회의원들의 회유 정황까지 포착됐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상고법원이 필요한 것인가.
“당시 대법원에서 추진했던 표면적인 이유는 상고 사건이 많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고위 법관의 자리 늘리기와 양승태 대법원장의 판사 통제 수단 강화다. 상고법원 법관 임명권을 대법원장이 갖게 되는데, 결국 대법원장이 고위 법관들을 포함한 모든 판사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 상고법원의 임명권을 대법원장이 갖게 되면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진다.
“그렇다. 최고 법원, 마지막 재판에선 국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상고법원을 만들게 되면 해당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자리도 늘어난다. 고위 법관들이 좋아할만한 일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자신이 원하는 사람,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발탁할 수 있기 때문에 상고법원에 올인했던 것이다.”

- 상고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질 경우, 그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지금처럼 재판에 개입할 여지가 클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 부분까지 상고법원 추진에 반대하는 논거로 삼고 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앞으로 상고법원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상고법원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없는가.
“국회 법사위에 있을 동안에 대안으로 대법관 증원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현재보다 2배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다. 다만 한꺼번에 대법관의 숫자를 늘리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서너 명 정도씩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1심·2심(사실심) 재판을 충실화해야 한다. 실력 있는 법관들을 사실심에 많이 배치해 상고 사건을 줄이는 것이다. 법원장을 고등부장들 중에 임명하지 말고 해당 법원에서 판사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을 법원장으로 세워야 한다. 판사들의 근무평정 권한도 다면평가로 바꾸는 등 수평적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법관은 임기 10년 마다 연임을 위한 재임용 심사를 받는다. 1988년 판사연임제도가 마련된 뒤 심사에서 탈락한 판사가 손에 꼽을 정도라 형식적 절차로 여겨졌다. 하지만 서기호 변호사는 2012년 1월 재임용에 탈락했다.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문제가 된 근무평정, 당시 평정 자료나 결과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서기호 변호사의 연임 탈락에 다른 이유가 숨어있다고 의심했다. 2011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가카 빅엿’ 등의 표현이 들어간 글을 올린 게 문제가 됐다고 생각했다. 정작 당사자는 “신영철 대법관 사태 때부터 찍혔다”고 말했다. 신영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낼 당시 광우병 촛불집회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는가 하면 재판을 빨리 끝내라고 판사들에게 압력을 넣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앞장서 비판했다. ‘가카 빅엿’으로 이슈를 모으기 3년 전이다.

사건의 장막은 최근에서야 걷어지고 있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부가 서기호 변호사의 연임 심사에 개입하는 것은 물론 행정소송 대응 전략까지 준비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이 확보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의 ‘연임적격 심사 관련 대응방안’, ‘연임심사 이후 대응방안’ 문건을 보면 ‘소명절차 전·후에는 원론적 대응 수준으로만 한다’거나 ‘판사들 선동과 행동을 촉구하는 법원 내부게시판 글은 삭제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됐다.

처음부터 서기호 변호사를 내칠 생각이었던 양승태 사법부는 소송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2015년 6월 30일에 작성한 ‘입법 환경 전망 및 대응방안 검토’ 문건에서 ‘7월 2일 변론 종결 등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안 검토 필요’라고 적혀 있었던 것. 실제 1심 재판부는 문건에서 제안한 대로 7월 2일 변론을 종결했다. 다음 달 서기호 변호사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현행법상 재심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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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오랜 시간 열람한 ‘의도’를 주목했다. 검찰의 질문 내용을 통해 정보를 취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김경희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단락 됐지만 뒷말은 여전하다.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두고 특혜가 아니냐는 것이다. 열람시간이 유난히 길다.
“현행법상 막을 방법은 없다. 법률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지만 보통 검찰에선 일반인의 경우 자꾸 눈치를 주지 않나. 시간이 다 됐다거나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는 식으로 핀잔을 줌으로써 사실상 조서 열람시간을 길게 끌고 가지 못하게 만든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는 허용해주는 분위기다.”

- 검찰의 배려가 지나친 게 아닌가.
“법적으로 제한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검찰이 특혜를 줬다기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기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도가 뭐냐다. 조서 열람이 길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거짓말이다. 자신이 진술한 부분을 확임함에 있어서 진실대로 말했다면 조서에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그런데 거짓말과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둘러댔기 때문에, 그 진술과 객관적 물증들이 불일치되는 지점을 고쳐야 할 것이다. 말투 하나라도. 두 번째는 질문 내용에 대한 숙지다. 검찰들이 질문한 내용까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소환 조사에서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람 시간이 오래 걸릴 만큼 진술 내용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더 많이 봤다고 할 수 있다. 질문 내용 중에는 참고인으로 출석한 판사들, 누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모두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메모하고 암기했을 가능성이 많다.”

-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정사실화됐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까.
“기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게 대표적 사례다. 직업과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는 엉터리 재판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법원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

- 무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재판개입 의혹의 경우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기 어렵다는 해석이 많다. 그렇다면, 서기호 변호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블랙리스트 의혹도 재판개입 의혹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하지만 직권남용죄가 무조건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제가 보기엔 유죄 가능성이 더 높다. 미국의 다스 민사소송에 개입해 직권남용죄가 적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자. 법원은 개인 민원 차원이지 대통령의 직무상 권한에서 소송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로 선고했다. 대통령의 지위와 직무상 권한을 구별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사법농단 사건의 경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차장 등은 사법행정권이라는 고유 권한을 행사해 재판에 개입했다. 사법행정권은 직무상 권한에 기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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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변호사는 “국회의원으로 지내는 4년 동안 법사위원으로서 재임용 탈락에 대한 말을 일부러 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 가슴앓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사건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그간의 억울함, 맺혀있던 한이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김경희 기자

- 법원의 신뢰 회복은 결국 사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공정한 재판 과정을 보여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런 점에서 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전망이 밝진 않다.
“국회의원들이 소극적이라 어려울 것 같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법원행정처와 재판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비롯한 법관 탄핵에 있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거꾸로 이들이 그동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밝혀진 것으로 본다.”

- 적폐 법관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
“민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할 계획이다. 현재 민변의 사법농단TF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탄핵분과장을 맡고 있다. 이미 법관 6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제안했을 뿐 아니라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에 기초해서 추가로 2차 탄핵소추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달 31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의지만 있다면, 결심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법관은 6명이다.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서울고법 부장판사)·이민걸(서울고법 부장판사)·김민수(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박상언(창원지법 부장판사)·정다주(울산지법 부장판사) 법관이다. 이중 권순일 대법관을 제외한 5명의 법관들은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돼 정직 6개월에서부터 3~5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사실상 솜방망이 징계다.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법관 탄핵 논의에 불을 붙였다.

서기호 변호사는 “국회에서 반드시 2월 중순까지 탄핵소추 의결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월로 예정된 인사이동에서 사직자 명단도 함께 발표되는데, 탄핵 대상자 일부가 사직을 하게 되면 법관 탄핵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임종헌 전 차장도 사직해 탄핵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탄핵은 현직 법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국회가 법관들의 임기 만료 전까지 탄핵소추를 의결해야만 직무정지가 된다. 이달 31일 2차 탄핵소추 대상자를 발표하기로 한 것도 혹시 모를 사직을 막기 위해서다.

법관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 발의해야 한다. 이후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국회가 찬성하면 법사위원장 명의로 탄핵의결서가 제출된다. 이를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결정된다. 만약 법관들이 탄핵으로 공직을 떠나게 될 경우 5년 동안 변호사 등록을 할 수가 없다. 공무원연금도 절반으로 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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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냈다. 고위 법관들의 눈치를 보느라 사법개혁에 미진하다는 지적에서다. 그는 “국민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김경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번 사태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일각에선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고위 법관들의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다. 잘못됐다. 국민을 믿고 옳은 것은 옳다고 주장하고, 밀어붙일 것은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고려해야 할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에서, 고위 법관들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대법관·법원행정처 출신들이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비(非)대법관에 행정처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행정처 중심의 사법 관료들과 고위 법관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있다. 뿐만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의지에 대해서 저항과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 이런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법원 내부의 권력구조가 견고하다. 구조를 깨지 못하면 개혁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 부분을 깨야 하는데, 고등부장 이상의 고위 법관들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 이들은 관용차를 지급받고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2~3년이 지나면 법원장으로 임명된다. 법원장에게 판사들에 대한 근무평정 권한이 집중돼 있는데,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반 법관들은 법원장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다. 결국 고등부장이 법원장도 되고, 대법관도 된다. 현재 고등부장 이상의 고위 법관들은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하고 관료·권위주의 경향이 강하다.”

- 판사로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는가.
“전혀 없다. 법원 밖을 나와서 국회의원도 해보고, 변호사도 해보니 법원 밖에서 할 일이 훨씬 더 많고 적성에 더 맞는 것 같다. 법원 안에서는 권위적인 관료체제 분위기가 있어서 본인의 소신을 자유롭게 펼칠 수가 없다. 일반 판사들 세계에서 나의 SNS 활동은 독특한 행동이었다. 독특한 행동으로 취급당하면서, 판사들 사이에서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았다.”

- 검찰 수사로 사법농단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몰락을 보면서 감회가 남다를 듯하다.
“일단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이 굉장히 와 닿았다. 위법한 행동을 하면 언젠가 벌을 받게 돼 있다.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계속 빠져나가기 위해 부인하고 거짓말을 반복해야 한다. 반대로 옳은 길을 가면 당장은 불이익을 입을 수 있지만 언젠가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다고 생각한다. 설령 판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농단 세력들에 대해 영장을 기각하더라도 국민들 마음속에선 이미 영장을 발부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았나. 국민들 마음속에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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