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후보자 조해주) 인사청문회에서 조해주 후보자가 생각에 잠겨 있다. /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후보자 조해주) 인사청문회에서 조해주 후보자가 생각에 잠겨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연거푸 무산되면서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지난 가운데, 청와대는 임명 강행을 하는 대신 막판 여야 합의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당초 지난 9일이 시한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조 후보자의 ‘문재인 대선 캠프 활동 이력’을 문제 삼아 보이콧했고 청문회가 무산됐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지만, 시한인 지난 19일을 넘긴 상황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는 법적 시한이 지난 만큼, 청문회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갑자기 (야당이) 법적 기한을 이렇게 다 보내놓고 나서 다시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한다. 저는 청문회에 응할 생각이었지만 지금 법적으로 청문회를 할 수가 없다”며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다. 법적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 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법을 어기면서 청문회를 다시 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이명박 정부 때 김성호 국정원장 임명 곽정에서 발생했고, 19대 국회 때도 국회에서 늦어져서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지 못하고 그냥 상임위 간담회로 대체한 바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위한 상임위 소집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인 행안위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문 대통령은 임명 강행을 하는 대신, 행안위에서 여야 합의가 되는 내용에 대해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