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호텔이 3개월 이상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롯데 시그니엘 호텔  홈페이지
롯데호텔이 3개월 이상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롯데 시그니엘 호텔 홈페이지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롯데호텔이 일용직 근로자의 해고와 관련,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법 규정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으로, 위법논란이 일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청원 게시판에는 지난해까지 롯데 시그니엘 호텔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갑작스레 해고를 당했다는 근로자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글의 골자는 호텔롯데이 지난해 수명에 달하는 일용직 아르바이트생들을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며 갑작스레 해고통보 했고, 이 과정에서 연차, 휴일근로 가산, 해고예고 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예고통보를 하지 않으면 한 달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는 일용직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적용대상이 된다.

또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주 15시간이상으로 일주일 이상 연속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등을 지급토록 규정 중이다.

그러나 롯데호텔 측은 수당 미지급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회사 노무팀과 (청원글)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일용직 아르바이트”라며 “아르바이트에겐 사실 규정상 연차, 해고수당 지급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일용직이라도 3개월 이상이면 해고수당 등을 지급토록 돼 있다고 들었다’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단언했다. 이어 “일용직 경우엔 매일매일 쓰는 계약서가 있다”며 “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상에도 (해고수당 등의 지급규정이) 명시가 안 돼 있어 원칙대로 한 것이라고 (노무사가) 얘기했다”고 전했다.

‘하루 계약 단위로 했기 때문에 연차, 해고수당 등이 규정에 없다는 뜻이냐’는 질문엔 “법규상 그렇다. 원칙상 미지급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달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용직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했다면 (수당지급) 적용 대상이 된다”며 “취업규칙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원칙상 미지급’이라고 주장하는 호텔롯데와 관련,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감독관이 조사에 나선다”고 안내했다.

한편 롯데호텔은 과거에도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의 처우와 관련,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지난 2014년엔 롯데호텔의 한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이 3개월 84장의 근로계약 갱신을 반복하면서 근무하다 해고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롯데호텔은 이 근로자가 제기한 ‘원직 복귀 소송’에서 승소하긴 했지만, 계약 쪼개기 관행 등을 개선키로 약속한 바 있다.
 

롯데호텔 측은 기사가 출고된 후 자신들의 입장이 잘못 전달됐다고 <시사위크>에 전해왔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우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걸 인지하고 있다”며 “법 규정은 당연히 충족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만약 법적으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지급사례가 발생하면 법 규정대로 지급하려 하고 있다”며 “그런데 일용직이 사실 근로관계 단절이 빈번히 발생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지급 사례가 발생한 적이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일용직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 등을 준수 중이지만, 조건을 충족시킬 만큼 계속 근로하는 이들이 아직 없었다는 뜻이다.

관계자는 “법 규정에선 계속근로 성립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은 좀 더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최대한 법 규정을 충족하게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과 관련해선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청원인이 (작년) 11월9일에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했다”며 “그런데 (사실은 그 분은 작년) 11월 15일까지 (롯데)시그니엘호텔에서, 올해 1월 5일까진 (롯데) 서울호텔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1월 5일엔 해고통보가 없었고, ‘본인 의사로 나오지 않았다’고 통화로 확인됐다”며 “해고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력수급이 부족해 지속적으로 나오는 일용직분들을 기간제 장기 아르바이트로 유도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엔 장기 아르바이트로 전환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혹시라도 그 전에 미지급한 사례가 있으면 전부 지급을 해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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