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터디의 동요 '상어가족'의 표절 시비를 가릴 법정 공방이 31일 부터 시작된다. / 스마트스터디
스마트스터디의 동요 '상어가족'의 표절 시비를 가릴 법정 공방이 31일 부터 시작된다. / 스마트스터디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유아동용 서적전문기업 삼성출판사의 이목이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31일 그룹의 킬러 콘텐츠인 동요 ‘상어가족’의 표절 시비를 가릴 법정 공방의 막이 오른다. 상어가족은 개발사인 스마트스터디의 2대 주주인 삼성출판사의 기업 가치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온 터라 긴장의 끈을 쉽게 놓을 수 없는 지경에 놓여있다.

◇ ‘표절이냐 아니냐’… 법정에 선 상어가족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동요 ‘상어가족’의 표절 시비를 가릴 법정 싸움이 시작된다. 미국의 한 작곡가가 제기한 상어가족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소송은 미국의 작곡가 조너선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가 상어 가족이 자신의 노래를 표절했다고 주장한데서 비롯된다. 조너선 로버트 라이트는 상어가족이 2011년 자신이 만들었던 ‘베이비 샤크’와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지난해 10월 22일 소송을 제기했다.

상어가족은 스타트업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내놓은 동요다. 본래 유아층이 코어 타겟이었던 이 곡은 ‘뚜뚜루뚜루~’라는 중독성 강한 후렴구가 성인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으면서 그야말로 대박을 쳤다. 유튜브 누적 조회수 20억뷰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 진입해 4주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싸이,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 극히 일부에 불과했던 빌보드 ‘핫100’의 벽을 한국의 동요가 넘은 것이다. 상어가족의 성공에 힘입어 최근 2년 사이(2015~2017년) 95억원 수준이던 스마트스터디의 매출 규모는 272억원으로 급등했다.

하지만 명실상부 메가 히트 콘텐츠가 된 상어가족은 창작성이 도마에 올라있는 상태다. 조너선 로버트 라이트 측은 스마트스터디보다 4년 앞서 선보인 자신의 곡(Baby Shark)이 원작임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빌보드에 오른 상어가족의 영어버전은 리듬에서 차이가 있지만, 제목과 일부 가사에서 ‘Baby Shark’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 ‘뚜뚜루뚜루~’ 수혜 톡톡히 본 삼성출판사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스마트스터디는 상어가족은 저작권이 없는 전래동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노래라며 맞서고 있다. 라이트 측과 자신들의 작품 모두 별개의 창작물이라는 게 스마트스터디의 논리다. 스마트스터디의 주장대로 북미 구전동요로 알려진 원작의 저작권은 이미 소멸됐다.

이에 앞으로의 법정 다툼은 로버트 측의 노래가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진 2차 저작물인가 혹은 아닌가를 가리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삼성출판사 역시 예의주시 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삼성출판사는 상어가족 인기에 수혜를 입은 대표적인 곳이다. 상어가족이 영국 차트에 진입하거나 투자 유치 등 스마트스터디의 호재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오르는 후광를 누렸다. 이달에는 미국 빌보드 효과를 등에 업고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삼성출판사는 스마트스터디의 2대 주주(20.81%)다. 또 스마트스터디의 김민석 대표는 삼성출판사 김진용 대표의 장남이다. 김민석 대표는 또 삼성출판사의 일부 지분(6.53%)을 보유하고 있다. 그룹을 이어받을 유력한 차기 후계자가 운영하는 곳이자, 지분법 관계로 묶여 있는 회사가 연루된 만큼 삼성출판사의 마음도 무거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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