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GRS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을 부풀린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 뉴시스
롯데GRS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을 부풀린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실적 악화와 가맹사업 부진에 허덕이고 있는 롯데GRS에서 예상치 못한 잡음이 발생했다.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다 덜미를 잡힌 것. 이번 일은 담당 직원의 단순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는 꼴이 됐다.

◇ 가맹점주에 거짓 정보 제공한 롯데리아

갈 길 바쁜 롯데GRS가 돌발 악재를 만났다. 주력 브랜드인 롯데리아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GRS는 점포 이전을 희망하는 가맹점주 A씨에게 규정에서 어긋난 방법으로 예상 매출액이 계산된 정보공개서를 넘겨줬다. 가맹사업의 ‘시작과 끝’이라 불리는 정보공개서에는 예상 매출액을 포함해 가맹본부 현황,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 등 관련 사업과 연관된 정보가 빼곡하게 담겨있다.

가맹사업법상 예상 매출액은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매장 중 최저와 최고 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의 평균으로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롯데GRS는 인근 매장 중 임의로 산출해 예상 매출액을 계산했다. 이로 인해 정보공개서상 예상 매출액이 과장돼 A씨에게 제공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제 A씨는 정보공개서 내용보다 저조한 매출액이 나왔다며 공정위에 롯데GRS를 신고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에 돌입했다. 다만 공정위 측은 최근 3년간 동일한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 갈 길 먼데… 논란 자초하는 GRS

이와 관련해 롯데리아는 직원의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고의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서류 작성 중 오류가 발생해 빚어진 일이며 고의적으로 매출을 뻥튀기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건 절대 아니다”라며 “해당 가맹점주는 본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GRS는 전반적으로 부진에 빠진 가맹사업을 회복해 올해부터 수익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심기일전은 고사하고 스스로 내부 분위기와 기업 이미지에 먹칠을 하며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조소 섞인 쓴소리가 나온다.

롯데GRS는 지난해 1조896억원의 연매출을 달성했는데 이는 지난 5년 이래 최저 금액이다. 영업손실 규모는 76억원에 이른다.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61% 증가한 151억원을 기록했다. 간판격인 롯데리아는 정체에 빠지면서 후발업체인 맘스터치에 점포수 200여개로 따라 잡혔다. 커피 전문점 엔제리너스도 신통치 않다. 2015년 891개에 달했던 매장 수는 지난해 749개로 감소했다. 이마저도 직영점으로 이탈하는 가맹점 공백을 메우고 있다. 

직원 실수로 인해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된 이번 일을 두고 일각에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속담을 연상케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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