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신청한 증인 상당수가 불출석하자 재판부에 구인장 발부를 거듭 요청했다. /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신청한 증인 상당수가 불출석하자 재판부에 구인장 발부를 거듭 요청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지금까지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은 3명에 불과하다. 처남댁인 권영미 전 홍은프레닝 대표, 다스에서 근무한 강경호 전 사장과 조영주 전 경리 직원이 전부다. 이들은 법정에서 기존의 진술을 뒤엎었다. “검찰에서 다스가 MB의 것이라고 말한 것은 추측”이라는 것. 반전의 기회를 맞았지만 재판은 잘 풀리지 않고 있다. 다른 7명의 증인들이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MB는 재판부에 구인장 발부를 거듭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증인 소환을 요청하고, 불출석할 경우 구인을 해달라는 요청은 헌법에 부여된 피고인의 고유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핵심증인들에 대한 증언을 듣지 않고, 검찰 조서만으로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은 매우 요원한 일”이라는 게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의견서에 따르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지난달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의 경우 매일 같은 운동시설에서 사우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MB가 부른 핵심 증인이나, “법정 증언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소환장 받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MB 측은 두 사람의 통신내역 조회를 요청했다. 법원으로부터 소환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MB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재판을 안 받겠다고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재판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재판을 앞세워 증인 구인 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