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인 서울 종로구에서 바라본 도심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 뉴시스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인 서울 종로구에서 바라본 도심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날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는 휴원·휴업 또는 수업시간 단축을 하도록 시·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다.

전국 시도지사는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등 3가지 기준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내릴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업할 경우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돌봄 공백’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가 등교하거나, 조기귀가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학교 내에 남을 수 있도록 하고 공기청정기 또는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공간에서 특별 돌봄 및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치원의 경우 지역적 특성, 유치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휴업을 결정하고 맞벌이 (가정의) 자녀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 후 돌봄 과정을 실시하여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외에도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휴업이 실시될 경우 학부모가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탄력근무제와 연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권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강제성이 있는 조치가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차량 운행제한은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 노후 차량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 날 0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과 경기는 올 상반기 중에 관련 조례를 마련한 뒤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이날부터 본격 가동된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방향,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의 조정·지원 기능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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