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택 수협중앙회장 당선인(사진)이 사전선거의혹에 휩싸였다. /수협중앙회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당선인(사진)이 사전선거의혹에 휩싸였다. /수협중앙회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수협중앙회가 뒤숭숭하다. 22일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당선인이 부정선거 의혹에 휘말려서다. 해양경찰청은 임 당선인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포착, 고강도 수사에 나섰다. 

◇ 당선 하루만에 날벼락… 해경, 사전선거운동 의혹 수사 

해양경찰청 수사과는 23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당선인의 부산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임 당선자가 조합장으로 일했던 대형선망수협 사무실과 현재 회장으로 있는 부산의 대진수산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해경은 이들 사무실에서 회계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에 돌입했다. 

해경은 임 당선인이 수협중앙회장 선거 한 달 전부터 사전선거운동을 벌여왔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벌이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수산업계에서는 임 당선인이 수협중앙회장 선거 수개월 전 투표권을 가진 각 조합장에게 법인카드로 음식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돌았던 바 있다. 해경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소환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임 당선인이 수협중앙회 회장으로 당선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임 당선인은 지난 22일 열린 수협중앙회장 결선투표에서 김진태 부안수협 조합장과 임추성 후포수협 조합장 등 2명의 후보와 경합한 끝에 54표를 얻어 제 25대 회장으로 최종 당선됐다. 

수협중앙회장 선거는 조합장이 대의원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간선제로 치러진다. 임기는 4년이다. 

임 당선인은 현 김임권 수협중앙회장과 같은 대형선망수협 조합장 출신이다. 선거 한달 전까지 대형선망수협 조합장으로 일했다. 현재는 대진수산, 미광냉동, 미광수산 회장을 맡고 있다. 

◇ 내달 정식 취임… 의혹 해소 전까지 부담↑

그는 이번 선거에서 ‘더(The) 강한 수협! 더(More) 돈 되는 수산!’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수산업 혁신으로 일류 수산 산업 만들기 △회원조합의 상호금융 자산 100조원 만들기 △수협은행을 협동조합 수익센터로 만들기 △실천을 위한 수산네트워크 강화하기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임 당선인은 “어민, 조합, 중앙회가 모두 잘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야심찬 각오를 밝힌 지 채 하루도 안 돼 부정선거 의혹이 터진 셈이다. 사전선거행위는 선거법상 엄격하게 금지되는 행위다. 선거법에 따르면 사전선거운동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같은 처분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 처리 될 수 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리 된다. 

임 당선인은 다음달 25일 수협중앙회장에 공식 취임한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취임 절차를 정해진 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정 선거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협중앙회장 선거는 매번 치러질 때마다 순탄치 못했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감시와 제도적 개선 조치가 논의되고 있지만 매번 혼탁 양상을 막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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