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 오후 2시 보석 청구 심문기일 진행
양 전 대법원장, 구속 33일만 법정 출석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신청 심문기일이 2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뉴시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신청 심문기일이 2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보석 신청을 위해 구속 후 첫 법정에 나선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9일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6일 오후 2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청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보석 심문에는 피고인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보석청구서를 통해 “고령인 점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으며 20만쪽이 넘는 수사기록 검토를 위해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반면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도 고령인 점, 양 전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 최고 결정권자인 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번에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이 허가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 또한 보석 청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양 전 대통령이 보석 신청을 한 같은 날 건강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구치소에서 확인된 병명만 총 9개이며, 이 중 수면무호흡증은 돌연사 위험도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일단 구속 상태에서 오는 27일 항소심 3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9차 공판까지 진행됐지만,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변경돼 이날 향후 심리 계획을 재정리하기 위한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26일 보석 청구 심문기일에 출석할 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33일 만에 법정에 출석하게 된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사실상 번복 가능성이 낮은 구속적부심을 포기하고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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