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와치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디자인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 스와치 소장
스와치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디자인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 스와치 소장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스위스 시계 제조사로부터 상표권 침해소송을 당했다.

26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스와치가 지난 22일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북미법인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스와치그룹은 오메가, 라도, 브레게, 블랑팡, 티쏘 등 17개 시계 브랜드를 보유한 글로벌 시계업체다.

이들은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Gear Sport, Gear S3 Classic 및 Frontie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워치페이스(시계화면)를 문제로 삼았다. 약 30개 가량의 워치페이스 디자인이 자신들의 디자인 상표와 유사하다는 것. 스와치 측은 1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요구했다.

스와치 대변인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이 우리의 상표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했다”며 “브랜드 피해가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현지법인 법무팀이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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