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 면세품 인도장 임대차계약 갱신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뉴시스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 면세품 인도장 임대차계약 갱신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공항 내 은행 및 환전소 점포 임대 입찰 난항으로 진땀을 흘렸던 한국공항공사가 이번엔 면세점들과 갈등양상을 빚고 있다. 상생 및 공생과 거리가 먼 잇단 갈등은 한국공항공사의 쏠쏠한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공항공사는 한국면세점협회와 김포공항 면세품 인도장 임대차계약 갱신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면세품 인도장에 임대료와 함께 부과되는 영업료 때문이다.

현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내 면세품 인도장에 임대료와는 별도로 영업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른 상업시설과 마찬가지다. 면세품 인도장을 판매의 마지막 단계가 이뤄지는 곳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면세점협회의 입장은 다르다. 판매시설이 아닌, 관세행정 절차를 위한 공공시설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영업 및 판촉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오직 면세품만 전달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입장 차이는 계약 갱신을 앞두고 갈등으로 비화됐다. 면세점협회는 그동안 부당하게 부과해왔던 영업료를 없애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갱신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와 관련해 면세점협회 관계자는 “아직 이 사안과 관련해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는 면세점협회의 이러한 주장을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면세품 인도장 영업료를 통한 수익이 쏠쏠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김포공항 면세품 인도장의 영업료는 35억원 수준이었다. 제주공항의 경우 80억원이 넘고, 김해공항도 30억원 이상이다. 김포공항 면세품 인도장의 영업료를 없애면, 다른 공항들도 함께 없애야 한다. 이 경우, 한국공항공사는 약 150억원 가량의 수익을 놓치게 된다. 여러모로 경영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에 더욱 놓칠 수 없는 수익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앞서도 은행 점포 임대료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제시한 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은행권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수차례 유찰된 입찰은 기존 은행과의 수의계약으로 마무리됐다. 한국공항공사 입장에선 기대했던 임대료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면세품 인도장 영업료 부과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결국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면세점협회는 지난해 같은 배경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부당이익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의 1심이 이달 중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이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의 수익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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