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누산점수가 5점을 넘은 업체 5곳에 대해 공공입찰 참가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 뉴시스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누산점수가 5점을 넘은 업체 5곳에 대해 공공입찰 참가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하도급 갑질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업체들이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게 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일중공업에 대해 영업정지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화산건설 등 4개사(시큐아이‧농협정보시스템‧세진중공업)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요청할 것을 결정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제재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토록 한다. 누산점수가 1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 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한다.

누산점수란 특정 기업에 대해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를 말한다.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다.

한일중공업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11.25점이다. 영업정지 요청 기준(10점)과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5점)을 초과했다. 이에 공정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한일중공업에 대해 영업정지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요청은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가 도입된 지 20년 만에 처음이다.

화산건설 등 4개사의 누산점수는 각각 6.5점∼8.25점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다. 업체별 누산점수는 화산건설(8.25점), 시큐아이(7점), 농협정보시스템(6.5점), 세진중공업(7.5점)이다.

한편 한일중공업(부산 소재)은 공정위의 심결 절차가 진행되던 중 폐업했으나, 조사 결과 회사 대표자가 법인번호가 다른 회사인 한일중공업(창원 소재)을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된 사업자 뿐 아니라, 동일한 대표자를 대표자로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는 두 번째 사례로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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