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고 10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입법 기반이 될 관련 법안은 올해 상반기 처리를 목표로 한다.

당정청은 12일 오전 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초정권적·초정파적이고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국가교육위 설치와 위원회,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간 협력적 교육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국가교육위는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설치된다.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다. 또 국가교육위의 결정 사항에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교육위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위원은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하되, 세부적으로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 추천 8명(상임위원 2명 포함), 기관 및 교육단체 대표 6명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국가교육위의 역할은 10년 단위의 중장기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지자체와 교육부는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 또 교육과정에 연구·개발·고시 기능을 수립해 지방교육자치 방향을 위한 지원과 업무를 수립하며 국민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 인적자원 정책 및 사회 구축을 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유치원·초·중등 교육은 단계적으로 지방 이양을 추진해 시도교육청 사무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한다.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할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회의 설치법)’을 상반기 내 처리해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초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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