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산업재해 예방 비용 등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 고시가 마련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1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령은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정안은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유형과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유형 등 총 5개 유형으로 구성된다.

우선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유형이다. 하도급업체가 계약서면을 받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해 계약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유형도 포함된다. 하도급업체가 취득한 정보나 자료, 물건 등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도 부당특약으로 본다.

하도급업체의 의무를 하도급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유형도 있다.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가 아닌 곳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유형이다. 검사비용이나 산업재해 예방 비용 등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마지막으로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는 등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시키는 유형이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 설정이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보다 촘촘하게 제시함으로써,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 설정행위가 억제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