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영풍의 사외이사 재선임안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사외이사로서 독립성 확보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이유에서다. 

영풍은 오는 22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신정수·장성기·최문선 사외이사에 대한 재선임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영풍은 이날 해당 사외이사들을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재선임한다. 

민간 의결권 자문기관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해당 안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세 후보 모두 독립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신정수 이사의 재선임에 대해선 상법 위반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에 따르면 신정수 이사는 2015년 영풍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인사다. 그는 영풍이 36.13%를 보유한 코리아써키트의 사외이사도 겸직하고 있으며, 올해 해당 회사의 이사로도 재선임될 예정이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상법에서는 해당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그 회사가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최근 2년 이내에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는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코리아써키트의 사외이사는 영풍의 이사(사외이사 포함)가 될 수 없다”며 “신정수 후보의 영풍 사외이사 선임은 상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 이사가 지배주주 일가인 고려아연 명예회장인 최창영 코리아니켈 대표이사와 경기고 동문인 점도 결격 사유로 지목됐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지침에 따르면 지배주주와 같은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반대를 권고한다. 

사외이사는 경영진을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사회의 주요 일원이다. 이에 지배주주 일가와 경영진과 분리된 독립성이 주요 자질로 평가된다.

다른 사외이사 2명도 독립성 우려가 제기됐다. 장성기 이사는 영풍의 과거 임원으로 근무했던 인사다. 장 이사는 2005년 영풍의 전무로 재직했던 바 있다. 임원 자리에서 물러난 후인 2009년 영풍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또 그는 2005년부터 2015년 3월까지 계열사 코리아써키트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코리아써키트가 최대주주인 인터플렉스의 사외이사도 2005년~2009년까지 지낸 바 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의결권 지침에 따르면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전·현직 임직원으로 근무했던 자는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회사 및 계열회사에 9년 이상 장기간 사외이사로 활동할 경우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에 과거 회사의 임원이었고, 10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한 장성기 이사의 재선임안에 반대를 권고한 것이다. 

최문선 이사도 영풍의 임원 출신이다. 최 이사는 1964년 영풍에 입사해 이사, 부사장을 역임했다. 1996년부터 2002년까지는 계열사 영풍통상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이에 장 이사와 같은 이유로 독립성 결여 우려가 제기됐다. 

영풍은 영풍그룹의 지주사격 회사다. 이 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의 이사로만 구성돼있다. 사외이사진 전원이 독립성 우려가 제기돼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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