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돈의 절반 이상을 예치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들이 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돈의 절반 이상을 예치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들이 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거짓 자료를 제출한 상조업체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 업체는 등록이 말소되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상태지만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클로버상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소비자가 낸 돈의 극히 일부만 은행에 예치하고,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1,025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4억6,000만원 중 1.8%에 해당하는 840만원만 은행에 예치하고 영업했다.

상조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또 이 업체는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기 위해 예치계약을 체결한 신한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클로버상조 역시 같은 혐의를 받는다. 소비자가 낸 돈의 0.7% 만을 은행에 예치하고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1억1,900만원 중 87만원만을 은행에 예치했다. 또 앞서의 업체와 마찬가지로 예치계약을 체결한 신한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실질적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관할 지자체에 폐업을 신고했고, 올해 1월 등록이 말소돼 시정명령은 제외하기로 했다.

클로버상조에 대해서는 선수금의 절반을 예치하고 거짓 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이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아울러 클로버상조와 단독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클로버상조는 시정명령 이후 지난 3월 8일자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됐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직권말소 되더라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대표자와 법인을 검찰에 적극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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